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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grit3333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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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매가나 임대료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보수, 흔히 말하는 '부동산 복비'인데요.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매매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물건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중개수수료가 제각각 달라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거래 대상에 따른 수수료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죠. 복잡해 보여도 계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중개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기본 개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 ×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통해 산출됩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가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는데요.

전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로 거래금액을 책정합니다. 이때 월세는 통상 100배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70배를 한 금액을 보증금과 더해 거래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거래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상한요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거래 대상은 물론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그리고 거래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1 :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중개수수료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0.5% ~ 0.7% 없음
전월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0.3% ~ 0.6% 없음

가령 5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2억 원 초과 ~ 9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하므로 상한요율 0.4%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억 원 × 0.4% = 2,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 0.3%를 곱해 2억 원 × 0.3% = 600,000원의 중개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월세는 조금 복잡한 편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우선 월세를 100배한 금액인 5,000만 원을 보증금 3,000만 원과 합산하여 거래금액 8,000만 원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0.4%의 상한요율을 곱하면 8,000만 원 × 0.4% = 320,000원이 중개수수료로 확정됩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2 :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매매/교환 제한없음 0.5%
전월세 등 제한없음 0.4%

오피스텔은 비교적 단순한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매/교환이냐 전월세냐에 따라 각각 0.5%, 0.4%의 단일 수수료율이 전 구간에 일괄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5억 원에 오피스텔을 샀다면 5억 원 × 0.5% = 2,500,000원,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억 원 × 0.4% = 8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월세의 100배를 적용한 거래금액 8,000만 원 × 0.4% = 320,000원으로 아파트 월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3 : 상가 매매 전세 월세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매매/교환/전월세 등 제한없음 0.9% 이내

상가건물은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주거용 부동산과는 별개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매매이든 전월세든, 얼마를 주고받든 간에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0.9%를 상한선으로 탄력적인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를 거쳐 0.8%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5억 원에 상가를 산 경우 5억 원 × 0.8% = 4,000,000원, 2억 원에 전세 계약한 경우 2억 원 × 0.8% = 1,600,000원, 보증금 3천만 원/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할 경우 8,000만 원 × 0.8% = 640,000원의 중개보수가 확정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개념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법정 상한요율
실제 거래가액이 거래금액 (단, 전월세는 월세의 100배 또는 70배와 보증금의 합)
거래 대상, 거래 형태, 거래금액 구간에 따른 차등 상한요율 적용
아파트 매매/교환 수수료율 : 0.4% ~ 0.7%
전월세 등 수수료율 : 0.3% ~ 0.6%
거래금액 구간 및 한도액에 따른 차등 적용
오피스텔 매매/교환 수수료율 : 0.5%
전월세 등 수수료율 : 0.4%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동일 수수료율 적용
상가 매매/교환/전월세 등 수수료율 : 0.9% 이내
중개인과 의뢰인의 협의로 수수료율 결정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주요 거래 대상별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중개보수 산정 기준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에 앞서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월세 거래 시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의 100배(또는 70배)까지 거래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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